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51조의1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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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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