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 관련 정보
2. 산사태 예측정보 등 산사태등 관련 정보
3.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정보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4. 산림재난 위험지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를 산림재난방지 등에 이용ㆍ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의 제출과 산림재난정보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 관련 정보
2. 산사태 예측정보 등 산사태등 관련 정보
3.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정보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4. 산림재난 위험지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를 산림재난방지 등에 이용ㆍ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의 제출과 산림재난정보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