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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