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13조 (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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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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