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사태등의 예방 및 대응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지휘ㆍ통솔
5. 산사태등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등방지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산사태등의 예방 및 대응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지휘ㆍ통솔
5. 산사태등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등방지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