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진화
2. 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지휘ㆍ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불의 진화
2. 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지휘ㆍ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