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36조 (협조)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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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2.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3. 군부대
4.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5. 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6.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사람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ㆍ방법ㆍ절차ㆍ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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