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38조 (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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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사태등을 보거나 산사태등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사태등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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