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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