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붕괴ㆍ침식ㆍ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이나 사방시설의 설치 등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⑦**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6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설치사업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이하 "대피소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⑭**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ㆍ변경 및 해제, 대피소 지정, 대피소 표지판 및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이나 사방시설의 설치 등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⑦**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6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설치사업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이하 "대피소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⑭**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ㆍ변경 및 해제, 대피소 지정, 대피소 표지판 및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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