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23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소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5-01-31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2c9edff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다음 조문 → 제24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