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23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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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소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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