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24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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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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