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긴급하게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46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긴급하게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46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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