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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