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재난방지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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