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산림재난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5.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6. "산림재난피해지"란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복구"란 산림재난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ㆍ식재 등을 통하여 훼손 이전의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8.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불방지"라 한다)
나.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를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사태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사태등방지"라 한다)
다.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방제"라 한다)
9.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포함한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10.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한다.
11.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란 산림재난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효과를 위하여 기후ㆍ기상 등 자연 정보와 거주ㆍ교통 등 생활적 정보 및 지형ㆍ임상ㆍ토질 등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ㆍ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림재난 위험지도"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재난 위험등급을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1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란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