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63조 (공단의 운영비)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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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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