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사업 등)
산림재난방지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산림재난 조사ㆍ예찰ㆍ점검 및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연구
3. 산림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원
4.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산림재난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6. 행정기관의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위탁사업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과 홍보 지원
8. 산림재난방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 임도,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및 사방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ㆍ점검 및 안전진단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산림재난 조사ㆍ예찰ㆍ점검 및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연구
3. 산림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원
4.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산림재난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6. 행정기관의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위탁사업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과 홍보 지원
8. 산림재난방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 임도,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및 사방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ㆍ점검 및 안전진단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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