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지도ㆍ감독)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2.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2.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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