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