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포상)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2. 산사태등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3.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1.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2. 산사태등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3.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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