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3.4.5>

제10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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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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