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산림조합법
**①**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3.24>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3.24>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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