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3.4.5>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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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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