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1 (회원가입 제한기준)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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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재설립한 조합이 부실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회의 이사회에서 회원 가입을 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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