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0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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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만 해당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86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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