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9 (통지와 최고)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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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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