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6조 (중앙회의 책무)

산림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