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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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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