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우선출자의 청약)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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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계좌 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9.22>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총 계좌 수
3.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계좌 수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계좌 수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11조의9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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