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감독)
산림조합법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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