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준용규정)
산림조합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3.18, 2016.12.27, 2018.2.21, 2020.2.18,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82ebb0e -
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
2021-04-13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05b443e -
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현재 조문(제1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