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21조 (회전출자)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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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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