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산림조합법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82ebb0e -
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
2021-04-13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05b443e -
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