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산림조합법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82ebb0e -
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
2021-04-13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05b443e -
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