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26조 (가입 및 탈퇴)

산림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1.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