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제명)
산림조합법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82ebb0e -
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
2021-04-13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05b443e -
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