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17조 (조합의 성립)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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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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