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3.4.5>

제93조 (설립)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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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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