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정관기재사항)
산림조합법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4.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4.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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