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56조의3 (이익금의 적립)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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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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