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4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산림조합법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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