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이사회)
산림조합법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82ebb0e -
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
2021-04-13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05b443e -
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