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산림조합법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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