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등 <개정 2013.4.5>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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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두 차례 이상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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