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등 <개정 2013.4.5>

제128조 (청문)

산림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