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과태료)
산림조합법
**①** 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14.6.11>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6.11, 2020.2.18>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14.6.11>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6.1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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