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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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제4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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