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66조 (분할)

산림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분할에 의한 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