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68조 (파산선고)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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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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